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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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에 따라 철거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재일01254-2026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아파트가 준공된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5년 ○○2가 ○○○-○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1989.10.04 개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준공시 까지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1990.03.20일 건물멸실등기되어 있으며, 1990.04.17 사업 계획승인이 나와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현 상태로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3년 이상 거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또한 준공하여 입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및 소유의 기산점은 과세 재건축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신축건물입주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