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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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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01254-2033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청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법상 지목이 잡조지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기 보유 특별 공제여부

 갑설) 지적법상 지목이 잡종지이므로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다.

 을설) 과세 관청의 사실 판단에 관한 문제로써 과세 관청의 조사후 실질 지목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가려진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