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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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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대지를 공유 취득하여 준공할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일01254-2074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5, 1988.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8월 18일자로 ○○도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여왔으나 현재 소유,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1988년 6월 3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검사 미필로 등기를 못해오다가 벌금형으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1989년 11월 21일자로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 1989년 11월 30일자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소유하고 거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이소유기간을 주민등록 전입일자인 1988.08.18부터 기산하는지 또는 등기일자인 1989년 11월 30일부터 기산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실것을 양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