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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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재일01254-2328생산일자 1990.11.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인“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남편인 “을”에게 1989년 05월에 증여하고 “을”은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등 4,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후 1989년 07월에 동부동산을 양도하였음.
나. 이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의거 동부동산을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0원의 양도소득세등이 산출되었음.
다.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을”이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등 4,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등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차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동일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등을 차가감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증여세등 납부세액을 공제하나 차가감세액중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인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증여후 2년이내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세등이 오히려 많음)
병설) 증여세등 납부세액을 공제할수없다.
이유)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은 증여세와 별도로 무조건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