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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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343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네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가서 귀문의 경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1983년 06월 주택(A)를 구입하여 6년동안 거주하다가 1989년 07월에 매각(A)하였으며 그사이 1984년 주택(B)를 구입하여 1988년에 매각(B)한바있으며 주택(B)는 4명의 공동명의로 구입매각한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A)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1983.06 A 구입
- 1984.05 B 구입
- 1988.05 B 매각
- 1989.07 A 매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