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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01254-2345생산일자 1990.11.27.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것이며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저희부친이 1978년도부터 소유하고있는 토지를 1990년 02월 03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아 이물건 및 여타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양도예정입니다. (잔금받는날 1990년 12월)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일 : 1990년 02월 03일

 - 양도일 : 1990년 12월 예정 (잔금기준)

 - 개별공시지가 : ㎡당 1,300,00원

 - 취득당시등급 : 210등급

 - 양도당시등급 : 210등급

 - 1989년 08월 30일 현재등급 : 197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