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재일01254-2392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동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토지개발공사에 수용 명령되었으나 본인은 토지대금보상을 거부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도 토지개발공사에 제출치 않았습니다. 이에 토지 개발공사는 법원에 토지대금을 공탁하고 사업수행에 들어 갔습니다. 이제 양도 시기 판정의 여부
갑설) 토지보상대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제출한날.
을설) 토지개발공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영치한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