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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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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재일01254-2404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 내용에 불과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서○○ 소유임야를 ○○구 ○○동 ○○아파트 김○○에 양도함에 있어서 총 대금 4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근 4,000,000원을 1984.05.02에 영수하고 중도금으로 금 16,000,000원을 1984.05.12에 영수하였으며 잔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984.05.30에 영수한 바 있으나 잔금 지급후 지가가 급상승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소송을 ○○지방법원 서부 지원에 19903.02.14에 제기 1990.06.14자로 인용 판결이 “1984.05.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났습니다.

○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원인일자가 1985.05.02로 착오기재되었고, 접수일자는 1990.09.19자로 되어 있는 바

[질 의]

○ 이건 임야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정확한 양도시기의 여부

 갑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4.05.30

 을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매매 원인일인 1984.05.02

 병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0.09.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