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서○○ 소유임야를 ○○구 ○○동 ○○아파트 김○○에 양도함에 있어서 총 대금 4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근 4,000,000원을 1984.05.02에 영수하고 중도금으로 금 16,000,000원을 1984.05.12에 영수하였으며 잔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984.05.30에 영수한 바 있으나 잔금 지급후 지가가 급상승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소송을 ○○지방법원 서부 지원에 19903.02.14에 제기 1990.06.14자로 인용 판결이 “1984.05.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났습니다.
○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원인일자가 1985.05.02로 착오기재되었고, 접수일자는 1990.09.19자로 되어 있는 바
[질 의]
○ 이건 임야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정확한 양도시기의 여부
갑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4.05.30
을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매매 원인일인 1984.05.02
병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0.09.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