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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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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내 거주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37생산일자 1990.12.0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도시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충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ㆍ분향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대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도 ○○시 ○○동에 무거하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1986년 말경에 주택공사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철거되었습니다.

○ 그리고 ○○시 ○○동 소재 ○○아파트 분양 24평형을 1988년 말경에 분양을 받았으며 입주는 1990년 06월에 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질 의]

○ 지금 판다면 양도 소득세는 과세되는지 여부

○ 무허가 건물 소지부터 거주로 인정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비과세 된다면 입증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