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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재일01254-2505생산일자 1990.12.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76년도에 처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 이주하여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진 자이며, 갑의 부친이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갑과 그 형제 자매들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민을 가기 전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도에 갑의 처가 갑의 지분인 25분지 4를 제외한 형제 자매의 지분 모두를 양수하였고 현재까지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1980.10양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 : 갑의 처와 자녀는 1988년도에 귀국하여 ○○도 ○○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그 사실은 주택임차 계약서 및 인근 주민의 확인, 기타증빙에 의거 확인 가능하고 갑의 처는 영주권 상실관계로 미국에 입출입은 하나 주된 거소는 ○○도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