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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01254-2528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96,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6,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에 관한 질의>

 1. ○○ 신도시를 위한 도로개설 관계로 본인은 별지와 같이 본인소유 임야 1부(850㎡ 중 174㎡)를 ○○공사에게 매수당하였습니다.

 2. 그런데 대금 일부는 금년에 주고 30%정도는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을 해서 세부측량을 하면 몇평정도는 가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

 3. 이경우 양도소득세, 방위세 모두가 부과되는지 또는 방위세만 부과되는지와

 4. 예정신고는 잔대금수령후에 해야 하는지 또는 미리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알려주십시요

첨신 : 1990년에 사업결정된 도로개설용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991년에 잔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방위세만 낸다는데 국회에 그 법안제안 사실여부와 관계법조를 회시해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