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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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매매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에 매각하였을 시 위법행위인지 여부재일01254-2597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62, 1990.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62, 1990.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 확장상 ○○도 ○○시 소재 공장용 대지(일반 공업지역)160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 투기억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300평 미만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이 대지는 160평으로 분할되기 전 2000평가량의 공장용지였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지값은 평장 2,000,000원으로 총 3억 2천만원인데 매도하는 사람이 허가신청을 1,300,000원으로 (2억 9백 3십만원)신고해야 허가가 잘 나오며,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자로 조사받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어느 법 몇 조에 있어서 부당한지 타당한지 여부(①세제사항 ②투기사항 ③매입자와 매도자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