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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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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재일01254-2626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사 목적으로 작년 06월에 ‘갑’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중인 APT를 프레미엄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갑’은 건설회사로부터 작년 01월에 분양을 받아 계약 체결 한 것임)

나. 그동안 본인이 1주택으로 7년간 소유하였던 기존의 단독주택은 다른 사람한테 지난 달 잔금을 받고 처분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다음의 거래내역을 보시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APT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또 이사목적으로 그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동 APT및 지난달 처분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종전의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거래내역>

일시

내용

1989.01.28

    06.10

    06.20

    11.15

    12.15

    12 23

- ‘갑’이 건설회사로부터 APT를 최초 분양계약 받음

- ‘갑’이 본인한테 신축 중에 잇는 동 APT를 명의변경(즉, 전매)키로 하고 계약

- 전매대금의 잔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동APT분양계약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

- 본인이 건설회사에 마지막 회차 중도금을 납부함(잔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 : 은행 대출금 계약 체결은 1989. 12.20임)

- 동APT준공

- 동APT등기 및 은행 대출금 (잔금 ○○)에 대한 근저당 설정

1990. 01. 초

    11.20

    12.05

- 동APT를 다름사람에게 임대(전세)함

- 본인 동APT로 이사함

- 본인 소유의 종전 단독주택을 처분(잔금 수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