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사 목적으로 작년 06월에 ‘갑’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중인 APT를 프레미엄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갑’은 건설회사로부터 작년 01월에 분양을 받아 계약 체결 한 것임)
나. 그동안 본인이 1주택으로 7년간 소유하였던 기존의 단독주택은 다른 사람한테 지난 달 잔금을 받고 처분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다음의 거래내역을 보시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APT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또 이사목적으로 그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동 APT및 지난달 처분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종전의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거래내역>
일시 | 내용 |
1989.01.28 06.10 06.20 11.15 12.15 12 23 | - ‘갑’이 건설회사로부터 APT를 최초 분양계약 받음 - ‘갑’이 본인한테 신축 중에 잇는 동 APT를 명의변경(즉, 전매)키로 하고 계약 - 전매대금의 잔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동APT분양계약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 - 본인이 건설회사에 마지막 회차 중도금을 납부함(잔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 : 은행 대출금 계약 체결은 1989. 12.20임) - 동APT준공 - 동APT등기 및 은행 대출금 (잔금 ○○)에 대한 근저당 설정 |
1990. 01. 초 11.20 12.05 | - 동APT를 다름사람에게 임대(전세)함 - 본인 동APT로 이사함 - 본인 소유의 종전 단독주택을 처분(잔금 수령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