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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
재일01254-454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1989.07.31이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과 거래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임야(A-1)10,000평 상속 취득 (일반지역임)

나. 1985년4월그중 2,000평이 잡종시로 변하고 새로운 필지(A-2)의 발생

다. 1988년 11월 상기 10,000평을 일괄국내유수 실사법인에게 양도

 - 양도내용 : A-1 임야 8,000평, A-2 잡종이 2,000평 평당 10,000원 계 100,000,000원

라. 상기가액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중 다음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1안)

  - 법인장부가액및 계약서 대로 확인

   ㆍ임야 8,000 X 10,000 = 80,000,000 잡종지 2,000 X 10,000 = 20,000,000

 (2안)

. 전체가액은 인정하고 등급및 지목이 상이하므로 동급으로 필지별 환산

8,000 X 90

임야 : 100,000,000 X

(8,000 X 90) + (2,000 X 100)

2,000 X 100

잡종지 : 100,000,000 X

(8,000 X 90) + (2,000 X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구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