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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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수익 시 과세문제법인22601-1514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360 (1990.06.27)의 회신내용은 신축건물을 무상양도한 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360, 1990.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건물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30년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취득하고,(매년 공양미 200석을 토지사용료의 일부로 지급)
○ 동 건물을 임대한 경우
가.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방법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