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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석 광업권의 양도 및 폐기처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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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탄석 광업권의 양도 및 폐기처분한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29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석탄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956, 1983.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업권자가 광산을 개발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도중에:

 (1) 당해 광업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2) 당해 광업권 및 당해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동양도등이 각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

나. 위에 있어 권리 (광업권)의 양도를 무체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재화의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 제 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정의”에따라 권리(광업권)는 물건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또한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 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고 있는등에 비추어 보아 권리(광업권)는 자연력이나 기타물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무체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