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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직원을 임시로 자기회사에 근무시키고 타사에 대가를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032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른데 금번 회사내부사정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X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임시로 당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X사에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댓가를 X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때, 당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