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034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을 1977.06.30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 동 상가 건물을 1990.06.29일에 양도하면서 매수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아니고 취득하여 바로 건물을 철거 할 것이라 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금액 전체를 토지의 매매 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 하였는바 동 상가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 계약서사으이 거래 내용이 건물 가액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 계약서상의 내용을 무시하고 전체 거래 금액을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양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6조 3항에 의해서 과세 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32873호 ) 제9조에 의해서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