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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 구입하여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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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 구입하여 자기 사업에 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존부
부가22601-1035생산일자 1990.08.10.
AI 요약
요지
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영업용)○○바 ○○호 벌크트레일러를 ○○상공(주)에 지입된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나. 영업용 ○○바 ○○호 차량으로 당회사 벌크시멘트 수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만 되는지요?

다. ○○바 ○○호 차량을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사업에만 사용하여 영업실적이라고는 전혀 있을수도 없고, 영업할 목적도 아닌 자가용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