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삭도 시설 일체를 1983.04월에 ○○시에 기부체납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기에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심사청구 (1988.03.08) 및 심판청구 (1988.06.1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기에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 래
가. 재무부 국세심판 결정 통지서의 심리 및 판단에 의하면 "동법 제 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심리 및 판단에서 밝히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18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문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어 면세 대상이니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에 타당성 여부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 또 ○○시에서는 조건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조건을 수혜한 ○○개발(주) 측에서 최종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시는 징수 의무자이나 면세기관이므로 징수의무가 없고, ○○개발(주)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