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자조합원이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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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조합원이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부가22601-1068생산일자 1990.08.17.
AI 요약
요지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으면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935(1986..09.2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35, 1986..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87.02.23 설립된 학급학교의 졸업사진앨범 (정부물품분류번호 : 9940-067) 을 제작하는 업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나. 조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각 학교 졸업사진앨범을 수요처인 학교와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 물량을 조합원에게 배정 제작케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본 조합의 조합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있으며 조합원업체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조합이 수요처인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합원 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실수요자인 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 할수 있는지요?
[질의2]
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합원 제품의 공동판매에 따라 단체수의 계약수수료를 징수할 때 해당 조합원 업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이거나 불문하고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과세특례자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도 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