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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가 매일 발생하나 매월 25일까지...
질의회신
거래가 매일 발생하나 매월 25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1회 발행할 경우 적법여부
부가22601-1097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 자로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력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래가 매일 발생하나 매월 25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1회 발행할 경우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25일까지 거래분을 당해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또 당해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거래분을 익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할 경우)

  (갑설)

   - 부당하다.

  (을설)

   -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