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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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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여부
부가22601-111생산일자 1990.01.30.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1989.06.13 구입한 ○○ 6밴(첨부서류)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 의거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