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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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1124생산일자 1990.08.2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 실지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매맥계약 당시 실지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90.05.31 ○○구 ○○동 ○○소재 ○○빌딩(대 2,072.61㎡, 건 8,417.6㎡)을 ○○공사를 통하여 120억원(토지가와 건물가포함 :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1990.07.25 귀청의 폐사 관할세무서에 1기분 확정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나. 폐사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의거 산출한 부가가치세는 \688,497,762(토지대 \5,115,022,380 건물대 \6,884,977,620 합계 120억원)이었으나, ○○공사에서 ○○시에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가격 심사 기준액을 조회한 결과 토지대 \9,741,737,000, 건물대 \2,258,263,000 합계 120억원으로 회신하여온 바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갑”, “을”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확정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는 \688,497,762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 ○○시에서 1990.07.20.자로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가격심사 기준액으로 회신해 온 토지대 \9,741,737,000, 건물대 \2,258,263,000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225,826,300이 타당하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