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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공공법인이 공동구매사업 활동에 따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부가22601-1126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336, 1989.09.16)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36, 1989.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편조업(3215)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 세율 5% 적용 단체입니다.

나. 본회의 소관업종인 장갑제조업종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세무서 관내의 "○○생산조합"의 사업활동 및 별첨 ‘1990년도 정기총회의안을 검토한 결과,

다. 동 사업자는 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인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이에따른 사업잉여금 발생은 물론, 회원으로부터 출자금 납입에 의한 자본금 조성과 가입금, 회비등을 징수하고 회원의 수도 신규가입에 따라 수시변동되는등, 협동조합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비과세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라.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동 사업자의 비과세 공동구매사업으로 인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인가한 기존협동조합의 고유업무수행은 물론, 존립기반 마져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 음

가. 동 사업자의 개요

 ○ 사업자의 명칭 : ○○생산조합

 ○ 대표자 : ○○○

 ○ 사업장소재지 : ○○시 ○○구 ○○로 ○○번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ㆍ종목 : 비영리 (써비스), 조합(주선)

나. 질의내용

 ○ 상기한 내용과 별첨 ‘1990년도 정기총회의안을 검토할 때 동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80코드 등록이 적합한지의 여부

 ○ 동 사업자의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입 및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가입금, 회비등의 수입과 이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도 비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