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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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22601-1153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3520, 1977.09.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 회원인 여행업체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에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널리 홍보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증대, 세계인의 인적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989.01. 해외여행 전면자유화로 내국인에게 해외견문을 넓혀줌으로서 애국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는등 건전한 국민관광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에도 적극 호응하여 지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에 자율적으로 성실히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년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의 원년으로서 건전한 국민관광 질서 확립과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심형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행사의 난립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미통상 협상에 의하여 1991년 여행업의 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지않을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업종인 여행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따른 과세체계가 확립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간세1235-3520, 1977.09.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