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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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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155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선원관리사업 (써비스 : 선원관리) 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외항선 운항사업을 하는 내국법인과 선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전 선원을 폐사 고용선원으로 승선시키어 운항을 하게하는 용역을 공급하며 또한 수탁받은 업무중 승선선원의 선내식사를 위하여 선장이 국내선용품 업자로부터 선용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1]

 폐사가 외항선 운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의 여부 및 영세율적용 거래일 경우 영세율 증명서류.

[질의2]

 폐사 관리 외항선의 국내입항시, 선용품 공급업자가 선장의 요청에 의하여 선용품을 세관장의 선적확인을 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폐사가 선장에게 전도한 자금으로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에 있어 선용품공급자가 폐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수탁받은 업무이므로 거래상대방은 폐사임) 영세율 적용 여부.

  - 고용주와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수탁자 (○○선박(주))임.

  - ○○선박(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용품구입, 공급함.

  - 선원관리수수료는 선원관리 용역 대가의 금액 산정상 구분하여 표시한 것일 뿐이며 선원관리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원관리비 전액 (도급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함.

  - ○○선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