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을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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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을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지 여부부가22601-1159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주사업장인 본공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공장이 좁하여 천안에 분공장을 설치하여 주로 동종의 제품 제조를 하게 되었는바, 모든 원부재료는 주사업장인 본공장에서 매입하여 분공장에 보내주고, 분공장에서는 제품만 제조해서 모두 주 사업장에 보내주면 주사업장에서 최종으로 제품검사를 하여 전량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참고 : 총괄납부승인은 안된 상태임)
첫째 : 분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최종검사 및 판매를 위하여 본공장으로 보내줄 때 주사업장을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 주사업장에서 전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하는 경우에도 분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분공장 관할세무서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