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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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15생산일자 1990.01.31.
AI 요약
요지
법률상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2.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서 다른 회사의 제품등(판매 목적의 제품, 회사가 직접 소비하는 비품, 기계 및 우수직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등)및 쇼룸(제품 홍보용 전시장)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제공 (구체적으로, 도면 또는 투디소 형태로 제공) 하는바,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12조에 의한 면세용역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용역인지 다음과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사의 임. 직원이 설계제도사등 자격증을 가진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단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 실내장식 공사와 함께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공사와 전혀 관계없이 상기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