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금, 후추 가루 혼합한 물에 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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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금, 후추 가루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부가22601-116생산일자 1990.01.31.
AI 요약
요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닭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5%의 소금물에 미세한 량의 후추가루를 넣어 생닭을 여기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 닭을 꺼낸다음, 운반하기 위하여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덕용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본인이 공급하고 있는 생계육에 대하여 면세 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