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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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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서비스업 및 신용조사업의 정보내용을 제공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174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체신부로부터 정보통신역무제공 (역무의종류 : 정보검색) 승인을 득한 신용카드 온-라인 거래승인 서비스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로서,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도소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전자통신기류, 자료처리, 광고, 단말기임대등입니다.

나. 신용카드 온-라인거래승인 서비스란 신용카드회사들이 각각 자사의 불량회원 및 부정가맹점등에 의한 제반 신용카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래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면 거래정지자일람표를 자기테이프 (MAGNETIC-TAPE) 상태로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폐사의 컴퓨터에 입력한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맹점들이 폐사의 컴퓨터와 전기통신회선으로 연결된 거래승인용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정지 해당여부를 시속,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류 온-라인 거래승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 폐사는 동 대행용역에 댓가로 매 처리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정의 수수료를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 동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1990년 08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신용카드 온-라인거래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폐사와 ○○통신 2개 회사뿐이며, 양사공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에 의거하면, 상담소, 직업소개소, 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폐사의 신용카드 온-라인 거래승인 서비스대행용역도 신용조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조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을 이미 영위하던 자가 신규로 신용카드 온-라인거래승인 서비스대행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폐사는 1988년 01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온 바, 신규로 폐사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에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폐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