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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77생산일자 1990.09.06.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행자는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지주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지역내의 지주들이 사실상 조합을 결성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내부 약정을 하고 동 허가를 지주중 대표자 A명의로 득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지주가 공동 부담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A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당초허가 및 준공예정일 : 1988.03.26 ~ 1988.08.30

○ 연장허가 및 준공예정일 : 1988.08.25 ~ 1988.12.30

○ 연장사유 : 상수도 간설공사 및 포장계획수립의 시공에 따른 지시 통보

○ 당초 총 공사비 : \569,200,000

○ 추가공사비 : \210,800,000(포장상수도 건설 및 제반유지비)

○ 합계금 : \780,000,000

○ 평가금액 : ○○평가 \684,647,700

              ○○평가 \694,008,900

              평균 \689,331,800

○ 부족액 : \90,668,200

○ 설계내역누락(○○이설) \9,690,000

○ 확정측량비 : 미정

○ 기타 : 업무계획

 - 환지확정측량 의뢰하였고 적극 추진중 확지확정측량 후 인가를 받고 등기촉탁을 함. 포장계획이행전 통신공사 통신선과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

  (갑설)

   - 위 A를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