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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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180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복지의 일환으로 인하여 부족한 기숙사 시설을 보충코져 1989년 09월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13평)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1990년 08월 동 기숙사 폐쇄 계획으로 인하여 근린 타 법인에게 매도 하였음. 이에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 48조 제1항 및 제48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법인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이다.
을설 :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이유 : 어떠한 목적이라도 서민용 ○○아파트 단지에 소재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