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대금수수를 무통장입금에 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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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대금수수를 무통장입금에 의하는 경우 별도 입금표를 수령해야 하는 지 여부부가22601-1194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수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 매 : 농수산물 (미가공)을 당사에서 가공하여 식품제조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나. 매 입 : 거래처 (면세및 일반사업자)로부터 구매시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있음.
다. 매입대금 : 외상매입금 지급은 매입거래처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 (은행 등) 구좌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주고있음.
라. 의문점 : 1) 필히 거래자간 대금 수수시 주고받는 입금표 견본 ⓐ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금융기관에서 송금을 확인한 은행 무통장입금표 견본 ⓑ로 써도 견본 ⓐ를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