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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용역제공하고 비사업자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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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용역제공하고 비사업자인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1195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며, 붙임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후 수년간 사용중이던 아파트 단지내의 각 호별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시행코저 하는 입주자(주민)들이 자치운영회의 회의에서 공사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자치운영회의 대표인 운영회장과 당사가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대금은 공사완료후 자치운영회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이 경우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 2항이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도 아님)아파트 자치운영회 회장을 공급받는자로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