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에게 용역제공하고 비사업자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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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에게 용역제공하고 비사업자인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가능 여부부가22601-1195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며, 붙임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준공후 수년간 사용중이던 아파트 단지내의 각 호별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시행코저 하는 입주자(주민)들이 자치운영회의 회의에서 공사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자치운영회의 대표인 운영회장과 당사가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대금은 공사완료후 자치운영회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이 경우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 2항이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도 아님)아파트 자치운영회 회장을 공급받는자로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