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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차자가 리스회사 동의하에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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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 임차자가 리스회사 동의하에 타사업자에게 시설 인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09생산일자 1990.09.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리스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해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2-2714, 1983.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714_1983.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가 소재 ○○공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료하는 것인지

나. ○○동 소재 ○○공사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후 ○○동 소재 ○○공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소재 ○○공사는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동 소재 ○○공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