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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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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22601-1211생산일자 1990.09.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2189, 1986.10.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189, 1986.10.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7.06.15 ○○시내에 건물1동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0.01.01 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소유이후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전혀 없이 보유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후 1988.08.30 일반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매매 양도하였습니다.

나. 양도시 건물 부가가치세 여부.

 1) 별첨예규내용과 같이 본인은 위 건물을 부가세법 시행전인 1977.06.15 에 취득하였으므로 건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여부.

 2) 별첨예규내용 해설부분과 같이 본인은 1980.01.01 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