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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구입에 관련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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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구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213생산일자 1990.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429, 198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29, 1989.10.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