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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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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른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
부가22601-1215생산일자 1990.09.15.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계산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세금, 임대보증금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각각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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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문 (간세1265.2-1117, 1981.05.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2-1117, 1981.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일 : 1989.08.01. 계약금 1억

나. 중도금 : 1989.10.10.(임차자가 제2금융업으로 업무시설 설치관계로 임차건물 명도함) 중도금 4 억

다. 잔금 : 1989.11.25. 잔금 5억원

 임차보증금 합계 10 억원

라. 임대차 계약기간 :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 여부.

 갑설 : 임차목적물 명도일부터 기산한다.

  이유 :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므로.

 을설 : 잔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유 :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잔금지급일로부터 라고 명시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9 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로부터이기 때문이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