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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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1242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자기책임 하에 용역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두 개의 공장이 동일 세무서 관할 내에 위치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항이 규정에 의거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90, 1990.0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90, 1990.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본점을 ○○시에두고, 법인등기부상에는 지점이 없지만 지방에공장을 설립하여 별도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주소지는 다르지만(타동에위치)동일 관할세무서내에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두 개의 공장이 업태(제조)는같고 업종이 다른상황으로 신축공장준공후 사업자등록관계 처리방법 여부.
(기존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
질의2) 폐사 소형버스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완료후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에서 대금결재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액은 못받는다고 보험가입자인 폐사에 세근 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해당금액만을 청구합니다. 정비공장은 어느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