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 무상이나 실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 무상이나 실비로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245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유로양로시설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