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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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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삼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81생산일자 1990.09.26.
AI 요약
요지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사에서 취급하는 인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7-2...12와 같이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인삼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중소무역회사 (무역업 갑류 NO. ○○○○○○)로서 창립 당시부터 부가세 면세포기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금번 본사에서는 수출뿐아니라 국내시장을 상대로 인삼 국내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바

다. 이 경우 일부에서는 면세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재화 (인삼) 자체가 면세품이며 또한 국세기본통칙 4-7-2...12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 (부가세 면세) 발행이 정당하다고 하며

라. 일부에서는 면세포기를 하였으므로 국내판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부가세 가산)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본사가 인삼을 국내판매할 경우 1)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계산서 (부가세 면세)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