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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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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282생산일자 1990.09.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4.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해 상가 및 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계약서 사본

 ○ 임대기간 : 1990.08.26-1991.08.26.

 ○ 임대면적 : 91.96㎡(주택)

나. 상가주택의 건축면적비율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상가면적

주택면적

148.2㎡

304.8㎡

32.7

67.3

453.㎡

100

다. 건축신축 당시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 업 태 : 건설 도매

 ○ 종 목 : 철물공사, 주택건설, 상가신축판매, 건축자재

라. 질의

 주택건설및 상가건설업을 영위하는자가 상가주택(국민주택규모이상)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상가및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이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신청여부와 기 상가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