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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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28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세무지도하고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이때까지 직영 운영하던 의료보건용역인 영안실 운영을 사정에 의하여 장의사에게 영안실 시설일체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 해당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학원이
나.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정관 변경승인(학교법인 ○○학원 정고나 제95조 제4항 제2호)을 받아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 임상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부속병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