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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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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28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세무지도하고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이때까지 직영 운영하던 의료보건용역인 영안실 운영을 사정에 의하여 장의사에게 영안실 시설일체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 해당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 ○○학원이

 나.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정관 변경승인(학교법인 ○○학원 정고나 제95조 제4항 제2호)을 받아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 임상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부속병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