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장등록 여부와 용역의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현황 및 사업개요
(1) 당사는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기존A공장에서는 생산된 강판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판매함에 있어 절단시설의 부족 및 장소협소로 인근지역 (동일세무서 관할내로서 1.5km이내에 위치함)에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절단만 하는 신설B사업장을 설치하고 용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함.
(2) 기존A공장에서 수요자와의 상담․주문 등 모든 판매활동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구매․재고관리 등 모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설사업장에서는 기존A공장의 지시대로 절단이란 단순 공정작업을 한 수 기존A공장의 출하지시에 의하여 제품이 출하됨. (운반비 절감목적으로 B사업장에서 출하)
(3) 제품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기존A공장을 공급자로 하고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져 함.
상기와 같이 사업(업무)을 행하코져 합니다.
나. 질의
(1) 신설B사업장의 등록여부에 있어서
<갑설>
신설B사업장은 용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통칙 1-1-11…1에 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또한 신설B사업장에서는 제품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고 A공장에서 실수요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을설>
신설B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유)
기존A공장에서 일괄하여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뿐 아니라 B사업장에서의 절단 작업은 단순 공정과정의 일부로 보아짐.
(2) 질의(1)에 의하여 B사업장이 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때 기존A사업장과의 가공비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갑설>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B사업장(종된 사업장)에서는 A사업장(주된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주된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용역업으로서 통칙 2-2-2…7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