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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등의 공장을 별도 설치 시 사업자등록 및 자가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292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제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에 종업원이 상시 주재 하는지 여부 : 생산직 근로자가 생산을 위하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상시 주재하고 제품 생산 관리및 감독을 위하여 일반직 사무직은 항시 주재합니다.

나. ○○공장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는 거래를 행하지 않으며 ○○시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반출하는 행위만 합니다.

다. ○○공장에서 직접 거래처로 재화를 공급하는지 여부 : 건설공사 현장에 창호 공사에 필요한 문틀 창문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으로 직접 반출하며 부수적 공사로서 아파트의 신발장및 거실장 (책장) 등을 공장에서 반출합니다.

라. ○○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지 여부.

 1) 문틀. 문짝

  창호공사에 필요로 하는 문틀 문짝 완성품을 생산하며

 2) 거실장. 신발장

  아파트에 부착 하기 위한 완성품을 생산 합니다.

[질의내용]

 가. 갑설

  부가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같이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공장에서는 위 참고사항과 같이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창호 거실장등 원가 산입한 가격에 인건비 재반경비 포함가격) 공사현장으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직접 반출하기 때문에 사업장이라볼수 없고 사업장으로 본다면 본사에서 제조원가와 제경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공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사업장이라 볼수없다.

 나. 을설

  1) ○○공장은 본사에서 수주받은 공사에 필요로하는 창문및 신발장 거실장등은 독립된 공장에서 제조 하므로 본사에서 수주받은 공사에 필요로하는 제품을 생산 한다할지라도 한 개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을 하면 김해공장은 매입세액 전액 환급을 받고 본사에서는 매출세액을 납부 하여야하고 공장에서는 본사의 면세 공급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