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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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29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시기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계약서 사본
별첨참조
나. 건물의 신축용도및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종목
(1) 건물의 신축용도는 일부(10%)는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고 나머지부분(90%)은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2) 개인 건축주 이○○이 당초 건축허가후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습니다.
(3)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별첨참조
다. 개인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방법
개인명의로 당초 건축 허가를 받은후 법인설립등기를 1989년 07월 04일 경로하였으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건축물 도급금액(건설회사 지급액)을
라. 사업의 양도 양수
상기 내용과 같이 건축주 개인 이 ○○과 (주)○○ 법인간에 별도의 양수도 계약을 갖춘 내용은 없으나 건설회사 입회하에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주)○○이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도급계획을 변경한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