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하 J상사라 함)이 일본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일본국법인(이하 J-Maker라 함)으로부터 PLANT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계약 및 거래내용]
가. J상사는 ○○와 PLANT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J-Maker로부터 일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나. PLANT 계약내용은 기기(J-Maker제품), 감리용역(이하 S/V라 함), 국산기기(이하 CaseⅡ라 함)로 구성됨.
다. S/V용역은 J-Maker의 기술자가 ○○에 파견되어 제공하게 되며, J-Maker는 기존의 다른 Project의 S/V용역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있음.
라. CaseⅡ는 J-Maker 본사가 한국의 Maker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J상사에 납품하며 그 대금은 J상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한국 Maker에게 결제함.
J상사는 ○○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송금 수령함.
마. J-Maker(본사)가 일본국내에서 J상사로부터 수령한 CaseⅡ 대금은 한국 Maker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되고, 나머지 일부는 국내사업장의 S/V용역 현장경비와 체제비, 해외수당 및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등으로 국내 사업장에 손금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CaseⅡ 거래에 관하여 J-Maker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국조1234-495, 1979.02.19
1. 귀 질의(A)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한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공급자는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B)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