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304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국조1234-495, 1979.0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하 J상사라 함)이 일본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일본국법인(이하 J-Maker라 함)으로부터 PLANT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계약 및 거래내용]

 가. J상사는 ○○와 PLANT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J-Maker로부터 일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나. PLANT 계약내용은 기기(J-Maker제품), 감리용역(이하 S/V라 함), 국산기기(이하 CaseⅡ라 함)로 구성됨.

 다. S/V용역은 J-Maker의 기술자가 ○○에 파견되어 제공하게 되며, J-Maker는 기존의 다른 Project의 S/V용역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있음.

 라. CaseⅡ는 J-Maker 본사가 한국의 Maker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구입하여 J상사에 납품하며 그 대금은 J상사로부터 수령하여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한국 Maker에게 결제함.

  J상사는 ○○로부터 대금을 외화로 송금 수령함.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과세여부

 마. J-Maker(본사)가 일본국내에서 J상사로부터 수령한 CaseⅡ 대금은 한국 Maker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되고, 나머지 일부는 국내사업장의 S/V용역 현장경비와 체제비, 해외수당 및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등으로 국내 사업장에 손금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CaseⅡ 거래에 관하여 J-Maker의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재국조1234-495, 1979.02.19

1. 귀 질의(A)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한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공급자는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B)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