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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305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에 따라 본사에서 발주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용역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원가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등등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 재료비는 도급업자(시공업자)가 부담하는 사급자재비를 말함.

[질의2]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도급업자(시공업자)가 재료구입시에는 재료사용 용도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일단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고 그후에 관계 시행청의 확인서 및 내역서를 처분하여 부가가치세액 환급 요청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