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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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부가22601-1306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통칙 1-4-4...5 및 질의회신문(부가1235-2025, 1978.05.23)을 참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기타 세무 전반에 관한 질의는 알고자하는 내용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재질의 하시거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세무관계는 거주하는 인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35-2025, 1978.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소유(건설업체가 아님)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설업체(법인)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항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산출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 부가1235-2025, 1978.05.23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하여야 함. 공동사업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임.